여비 규정 세칙

한국과학교육학회 공무 여비 규정 세칙

2013. 11. 22. 제정

2014. 07. 25. 개정

2018. 07. 26. 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 학회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학회 공무로 국내외를 출장할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 지급 구분 및 지급액) 

  1)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료, 일비로 구분한다.

  2) 교통비, 식비, 숙박료는 증빙 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하되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단, 내부결재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철도편의 경우, KTX 보통실 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항공편의 경우 일반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박편의 경우 일등석 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버스편의 경우 우등고속버스 운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기타 부득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증빙된 실비를 지급한다.

 3) 식비는 증빙 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하되 국내의 경우 5만원/1일, 국외의 경우 10만원/1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숙박료는 증빙 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하되 국내의 경우 10만원/1일, 국외의 경우 20만원/1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일비는 국내의 경우 2만원, 국외의 경우 20만원 내에서 임직원의 직위를 감안하여 적정액을 지급한다.

 6) 초청자가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초청자가 부담하는 여비 항목은 지급하지 않는다. 

 7)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따른다.

 

※ 본 세칙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본 세칙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