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상 시행세칙

과학교육학회상 시행 세칙

 

2017. 02. 09. 개정

2017. 07. 27. 개정

2018. 01. 25. 개정

2019. 01. 23. 개정

2020. 02. 05. 개정

 

제1조 본회 회칙 제3조 제7항에 의거하여 과학교육학회상으로 과학교육진흥상(이하 진흥상이라 함), 학술상, 논문상, 신진연구상, 학술대회 우수연구논문발표상을 제정한다. 

(1) '진흥상'은 한국 과학교육의 진흥과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2) '학술상'은 과학교육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3) ‘JKASE 논문상’은 최근 3년간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하여 수여하고, 수상한 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경우 재수상할 수 있다. 

(4) 'APSE 논문상'은 최근 3년간 APSE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하여 수여하고, 수상한 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경우 재수상할 수 있다. 

(5) '신진연구상'은 학위 취득 후 2년 내로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중에서 과학교육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6) ‘학술대회 우수연구논문 발표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학문후속세대로서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2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진흥상 수상 후보자는 10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3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3) 진흥상과 학술상 후보자는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 또는 본인의 신청으로 수상 후보자가 되며, 추천자는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소정의 서류를 기한 내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 논문 중에서 한국과학교육학회지에 게재된 1편 이상의 논문을 포함하여 총 3편의 논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신진연구상 후보자는 학위 취득 후 2년 이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2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6) JKASE 논문상과 APSE 논문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최근 3년 간 JKASE 및 APSE에 게재 논문 중에서 선정한다. 

(7) 학술대회 우수연구논문발표상 후보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회원으로서 학술대회 발표의 제1저자이며 발표자여야 하고, 발표신청 시 초록 외에 별도의 논문요약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3조 과학교육학회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 

(2) 직전임 학회장 및 현 학회장과 현 총무이사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고, 현 학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3) 나머지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진흥상 및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된다. 

(5) 과학교육학회상 심사위원회는 진흥상, 학술상, 논문상, 신진연구상을 심사하고, 학술대회 우수연구논문발표상은 학술행사위원장이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여 학회장이 시상한다. 

 

제4조 진흥상, 학술상, 신진연구상의 수상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의 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수상 후보자에 대해 서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2)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3)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4) 위원장은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본 상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수여한다. 

 

제6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세칙은 2005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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