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 세칙

학회 주관 및 용역 연구 수행 관련 세칙


2013. 11. 22. 제정  

 

제 조 (목적본 세칙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거나 학회에서 용역을 주어 위임한 연구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학회 주관 연구)

1)필요시 본 학회의 재정에서 혹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위탁 받아 학회 주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학회 주관 연구의 책임자는 학회장을 원칙으로 한다.

3)특별한 제한 사항이나 외부 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학회 주관 연구의 예산과 집행은 학회장이 4)승인한 연구 계획서의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과 집행 시 연구원의 여비의 지급은 본 학회 "1. 학회 공무 여비 규정 세칙"에 따른다.

5)학회 주관 연구 연구원의 수당 지급 방법은 필요한 서류(인적사항통장사본신분증 사본 등)에 근거하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6)본 학회의 재정으로 수행된 학회 주관 연구는 연구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3부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7)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운용 기준에 따른다.


제 조 (학회 용역 연구)

1)필요시 본 학회에서 학회 회원 혹은 외부 기관에게 연구를 위탁하여 학회 용역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2)학회 용역 연구는 공모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필요시 학회장이 특정 연구자 혹은 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3)공모를 통한 학회 용역 연구 시 2주간의 공지 기간을 거친 후 학회장이 선임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4)특별한 제한 사항이나 외부 기완의 요청이 없는 한학회 용역 연구의 예산과 집행은 학회장이 승인한 연구 계획서의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과 집행 시 연구원의 여비의 지급은 본 학회 "5. 학회 공무 여비 규정 세칙"에 따른다.

5)학회 용역 연구 연구원의 수당 지급 방법은 필요한 서류(인적사항통장사본신분증 사본 등)에 근거하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 수행자 혹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자 소속 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수당 지급을 포함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

6)학회 용역 연구는 연구 종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3부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7)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운용 기준에 따른다.


※ 본 세칙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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