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7. 28.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과학교육학회의 학술지(한국과학교육학회지, Asia-Pacific Science Education, 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
1)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 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된다. 2)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표절과 중복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3)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 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
제 3 조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실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4) 위원회는 회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4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1)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① 위조란 수행하지 않은 연구 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가하여 허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변조란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내용이나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변형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③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자신 및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에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에 기여한 연구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저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이어야 하며,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연구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⑤ 중복게재는 대학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심사 중인 논문 또는 출판된 논문을 중복 투고한 것을 말한다.
2)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제 5 조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학회 사무국 등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제보자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 본 학회는 제보자가 연구윤리 관련 문제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제 6 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편집실무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한다. ③ 예비조사 결과에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사를 요청한다. ④ 예비조사 결과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 제보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한다. 3)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주관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① 본조사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연구윤리위원회 실무이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편집실무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 실시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착수해야 하며,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③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연구윤리 위반 행위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단,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는 학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 제보자 및 연구윤리 위반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
제 7 조 (이의제기)
1)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의제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
제 8 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받은 자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1~3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3) 연구윤리 행위가 심각한 경우, 학회장이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당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학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
제 9 조 (기 타)
1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부칙(2007.11.0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28.)
이 규정은 2016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