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출 규정
2020. 03. 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칙 제11조에 의한 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보자 자격) 회장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제3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학회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투표권자)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학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연속 2년 간 회비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제5조 (당선자 확정)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 위원은 5명 이내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신청일시, 방법, 홍보 등을 포함한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는 아래에 명시된 방법에 한해 선거운동을 실행할 수 있다.
①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포함된 선거인에게 단체 발송 이메일과 단체 발송 문자 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실행한다.
② 후보자의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단체 발송은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③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선거운동은 일절 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입후보 철회를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8조 (투표 방법) 학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199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0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