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칙

 

2017. 02. 09. 개정

2017. 07. 27. 개정

2019. 01. 24. 개정

2021. 01. 28. 개정

2023. 01. 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과학교육학회라고 하고 영문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KASE)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과학교육의 연구 및 개발활동을 통하여 과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적 회합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4. 학술의 국제적 교류

 5. 특별 연구과제의 수행

 6.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7. 연구의 장려와 우수 업적의 표창

 8.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학회 사무소는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과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서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자

 2.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과학교육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공적이 있는 원로로서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

 3. 찬조회원 : 찬조회원은 본 학회에 많은 찬조 및 기부를 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4.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기관

 

제6조 (입회)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발표와 학회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탈퇴와 제명)

1.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유 없이 회비를 연속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권된 경우, 최근 3년간 미납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복권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당연직 이사 및 선임이사 40명 내외

 4.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임기개시 1년 전에 전자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을 위하여 회장 선출 규정을 따로 둔다.

 3. 직전 회장과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부회장 및 나머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잔여 임기 동안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회무 및 위탁 연구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에 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3. 총회는 참석한 정회원으로 성립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운영위원회 

 

제14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당연직이사, 선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가. 당연직 이사: 직전 회장과 차기

 나. 선임 이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회장이 임명한 이사

 2. 선임이사에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를 포함할 수 있다.

 3.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총무이사) 학회 업무를 총괄하여 계획, 추진 및 점검 (기획이사)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수립 (홍보이사) 학회 활동의 대외 홍보 및 온라인매체 운영 (재무이사) 학회 예산 집행과 결산 및 학회 재정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제1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을 심의

 2. 회칙을 제외한 제반 규정과 세칙의 변경을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또는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안을 심의, 의결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학회의 통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3. 실무운영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원) 학회에 사무담당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위원회와 분과회 

 

제18조 (위원회) 본 학회는 다음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실무이사 및 위원을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 JKASE 편집위원회

 2. APSE 편집위원회

 3. 학술행사위원회

 4. 연구윤리위원회

 5. 교육과정위원회

 6. 과학교육확산위원회

 7. 과학교사위원회

 8. 국제협력위원회

 9. 학회발전위원회

 10. 출판위원회

 11. 과학영재교육위원회

 

제19조(특별위원회)

 1. 본 학회에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을 두며, 필요한 경우 실무이사를 둘 수 있다.

 

제20조(분과회) 본 학회는 다음 분과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는 분과장 1명과 간사 약간 명, 그리고 희망에 따라 가입한 분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 과학문화교육분과

 2. 과학사·과학철학교육분과

 3. 초등과학교육분과

 4. 중등과학교육분과

 5. 대학과학교육분과

 6. 과학교수학습분과

 7. 과학학습평가분과

 8. 과학교사교육분과

 9. 초등과학교사분과

 10. 중등과학교사분과

 11. 과학창의성교육분과 

 12. 특수과학교육분과

 13. 언어와과학교육분과

 14. 통합과학교육분과

 15. 과학관교육분과

 

제21조 (지부) 본 학회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2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 및 종신회비

 2. 이사 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금의 과실 및 사무수익금

 5. 기타

 

제23조 (회비) 전조 1항과 2항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 ~ 차년도 2월 말일로 한다.

 

 제8장 감사 

 

제26조(임무) 감사는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무 상황을 감사

 2.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부칙

 

 1. 본 회칙은 197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8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1989연도의 평의원은 1988연도 이사로 한다.

 4. 본 회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199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0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08년 6월 1일투터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2년 2월 2일투터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3년 3월 1일투터 시행한다.

 15. 본 회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회칙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회칙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회칙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회칙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회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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