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1978. 04. 11. 개정
2003. 12. 21. 개정
2016. 01. 28. 개정
2019. 01. 23. 개정
2023. 07.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위원회는 ‘JKASE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3조(기능) 학회지 『한국과학교육학회지』의 발간과 관련된 원고의 투고, 심사, 편집, 기타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또한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을 관장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 중 부편집위원장과 분야별로 약간 명의 책임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공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전공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 참여자
3. 전공관련분야 10편 이상 논문 발표자
제7조(편집위원의 수) 편집위원은 40인 내외로 한다.
제8조(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보고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9조(임기) 모든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3장 편집위원회 회의
제10조(회의)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학회지 게재 논문 심의
2) 심의된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
3)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의 개정
4) 특별호 발행에 대한 제반 사항 심의
5) 학회지와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기타사항
6) 연구윤리 예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11조 (학회지 발간) 학회지 발간은 우리 학회의 발행규정에 의한다. 학회지의 발간횟수와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