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한국과학교육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1996. 12. 18. 개정

2003. 04. 01. 개정

2016. 01. 28. 개정

2023. 07. 19. 개정

 

1조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른다

 

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은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3조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5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공표하지 아니한다.

 

6조 심사위원은 아래 심사 기준을 준수한다.

 (심사 기준)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다른 학술지는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학위 논문 재구성 및 연구데이터 사용 논문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포함)

 

7조 심사결과는 크게 게재가(원문대로 게재저자 수정후 게재수정 확인후 게재)” 및 게재불가(수정후 재투고게재 불가)”의 2종으로 구분한다

게재가항 내의 원문대로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게재한다.

게재가항 내의 저자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저자가 임의 수정한 후 게재한다.

게재가항 내의 수정 확인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또는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게재한다.

 

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확인후 게재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연구내용 및 그 진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기타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9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후 재투고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정후 재투고로 판정된 경우일체의 심사과정은 새로이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제목목표내용결론 등이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

원고에 제시된 자료와 내용 및 그 해석이 다른 타당한 이론과 관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타 상당한 수정 이후 논문의 내용과 수준이 본 학술지 게재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원고의 내용이 하나의 독창적 연구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성격과 수준이 본 학술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1조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되며,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3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편집위원장은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14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15조 본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한다

 

16조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17조 본 학회지의 이의신청 신청 절차는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접수 한 후편집위원장은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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