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교육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1996. 12. 18. 개정
2003. 04. 01. 개정
2016. 01. 28. 개정
2023. 07. 19. 개정
제1조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저자와 동일 기관 소속은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제3조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그 게재 여부를 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사위원은 아래 심사 기준을 준수한다.
(심사 기준)
①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②연구방법의 적절성
③내용의 완결성
④논문작성의 성실성
⑤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⑥논문주제의 창의성
⑦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⑧논문초록의 적합성
⑨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⑩다른 학술지는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학위 논문 재구성 및 연구데이터 사용 논문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포함)
제7조 심사결과는 크게 “게재가(원문대로 게재, 저자 수정후 게재, 수정 확인후 게재)” 및 “게재불가(수정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①“게재가”항 내의 “원문대로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교정 없이 게재한다.
②“게재가”항 내의 “저자 수정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저자가 임의 수정한 후 게재한다.
③“게재가”항 내의 “수정 확인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前심사위원이 또는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게재한다.
제8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확인후 게재”로 판정하고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저자의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②연구내용 및 그 진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③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④기타 그밖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후 재투고”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단, “수정후 재투고”로 판정된 경우, 일체의 심사과정은 새로이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①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②원고의 제목, 목표, 내용, 결론 등이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
③원고에 제시된 자료와 내용 및 그 해석이 다른 타당한 이론과 관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을 경우
④기타 상당한 수정 이후 논문의 내용과 수준이 본 학술지 게재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원고의 내용이 하나의 독창적 연구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②원고의 성격과 수준이 본 학술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③기타 본회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되며,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13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15조 본회는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6조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7조 본 학회지의 이의신청 신청 절차는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접수 한 후, 편집위원장은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