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발행 규칙

한국과학교육학회지 발행 규정

2007. 02. 10. 제정

2011. 08. 16. 개정

2023. 07. 19. 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교육학회(이하 우리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학술지 명칭)

우리 학회는 국문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라고 명한다영문으로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이라고 부른다.

 

3조 (발행인/발행처)

발행인은 우리 학회장으로 하고 발행처는 우리 학회로 한다

 

4조 (편집인

우리 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편집인으로 한다

 

5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우리 학회의 회칙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6조 (발행)

 1. 발행회수는 연 6회로 한다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 수

발 행 일

비 고

매년 1

당해년도 2월 말일

 

매년 2

당해년도 4월 말일

 

매년 3

당해년도 6월 말일

 

매년 4

당해년도 8월 말일

 

매년 5

당해년도 10월 말일

 

매년 6

당해년도 12월 말일

 

 


 2. 특별호 발행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할 수 있다.

 

7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투고된 논문은 우리 학회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논문 게재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조 (학술지 편집 요령) 

학술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1. 심사에 의해 채택된 논문은 최단 시일 내에 발간하여야 한다.

 2. 논문은 심사를 통과한 일자 순으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의 명단과 투고규정은 매호마다 게재한다.

 

9조 (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우리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10조 (배포)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1조 (창간증간 및 폐간)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12조 (개정 및 보완) 

이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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