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ㆍ박사 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4.09.05
조회수17135
‘석ㆍ박사 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월)에 개최된 학회 본부 및 편집위원회 임원 회의에서, 이미 이전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안건으로, 학위논문(석ㆍ박사)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에 사사표기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한 바, 사사표기가 없는 논문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므로 사사표기를 제시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제34권 제6호(9월 30일자 발행)부터 학위논문(석ㆍ박사)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방침에 따라 사사표기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문 투고자가 사사표기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과학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4조(연구윤리규정위반행위) 2) 표절은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하게 될 것이며,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사표기는 자유롭게 학위논문임을 명기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학위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 본 논문은 ◯◯◯의 201◯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 학위논문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결론 및 논의를 재구성하였을 경우









* 본 논문은 ◯◯◯의 201◯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만약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전의 경우에는 사사표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학위논문 자체의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각 대학의 연구 윤리에 따르기 바랍니다.

※ 만약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후의 경우에는 위 예시와 같은 사사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4년 9월 6일


한국과학교육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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