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과학교육학회 차기 학회장 선거권 확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4.01.16
조회수1234
2015~2016년 회기의 학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기 공고된 일정에 따라
2014년 1월 27일(월)부터 2월 12일(수) 24시까지 학회 홈페이지 내 개설될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1월 23일(목)까지 학회 홈페이지(http://koreascience.org)에 로그인 하셔서
회원님의 선거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권 확인 방법
- 선거권을 가진 회원의 경우,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 붉은색으로 "정회원"으로 표시됩니다.
- 회원님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 선거인 명단을 공지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2. 학회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회원분류가 잘못된 경우 학회 사무실(사무원 전유정, 043-231-7223; karse@knue.ac.kr)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곧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 정회원 복권 요령
- 최근 3년간 미납회비를 납부하신 후 연락주시면 바로 복권해드립니다.

* 2014년 1월 26일(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며,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학회 ‘회칙’과 ‘회장선출규정’에 따라, 회비를 3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정권되며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복권이 됩니다.

* 정권이 되면 논문투고, 학술대회 발표, 선거권, 총회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회원 자격 정권 및 복권 관련 학회 ‘회칙’>

제8조(탈퇴와 제명)
2. 본 학회의 회원이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이유없이 회비를 3년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정권된 경우,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복권된다.

<투표권자 관련 학회 ‘회장선출규정’>

제5조(투표권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으로 회비 미납이 3년 미만인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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