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에서 실가입 회원을 파악하고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학회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내의 회원 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학회 규정에 따른 정회원 자격**
회비를 3년간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정권되며,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복권이 됩니다.
(정권이 되면 논문투고, 학술대회 발표, 선거권, 총회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됩니다.)
이에 2009년 이후 3년간 연회비를 납부 않으신 회원님들의 자격을
홈페이지 상에서 준회원으로 분류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학술대회 발표 등록 및 논문 투고 전 연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언제든 회원자격이 복권됩니다.
**회비를 납입하신 회원님께서는 학회 이메일(karse@knue.ac.kr)로 연락주세요.